-“미납 추징금 환수 위한 조치”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회고록 인세를 확보하기 위한 작업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 강지식)는 “전 전 대통령 회고록을 발간한 출판사가 갖는 인세 채권에 대해 10일 법원에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접수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전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을 환수하기 조치”라고 설명했다.
전 씨의 회고록을 발간한 출판사 자작나무 숲은 전 씨의 장남 전재국 씨가 대표로 있는 곳이다. 광주지법은 최근 5ㆍ18기념재단과 고 조비오 신부 유족 등이 전 씨와 아들 재국 씨를 상대로 낸 ‘전두환 회고록’ 출판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바 있다.
재판부는 “5ㆍ18 당시 북한군이 개입했고, 전 전 대통령은 관여하지 않았으며 헬기 사격이나 폭력 진압이 없었다는 내용은 허위사실 혹은 의견 표현”이라며 “역사를 왜곡하고 5월 단체와 유가족의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전 씨는 회고록에서 5ㆍ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벌어진 계엄군의 무자비한 탄압에 대해 ‘군에 명령을 내릴 위치가 아니었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전 씨 측이 왜곡된 내용을 삭제하지 않고 회고록을 출판하거나 배포ㆍ광고할 경우 가처분 신청인에게 1회당 500만원씩 지급해야 한다.
검찰에 따르면 정부가 지금까지 전 씨로부터 환수한 추징금은 총 1151억5000만원으로, 전체 2205억원 중 환수율은 52.22%에 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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