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바른정당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사퇴 조건”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여·야가 김이수(64·사법연수원 9기·사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표결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은 17일 원내수석부대표 회의를 통해 국회 일정을 논의하고 이같이 합의했다. 합의대로라면 국회는 오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찬반 표결을 할 예정이다.
다만 합의 후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이유정(49·23기)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하거나 지명이 철회돼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이 후보자가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과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등을 지지했던 전력이 있다는 점을 문제삼았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일정을 조율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민주당 의석수는 120석이고, 자유한국당은 107석이다. 자유한국당은 김 후보자가 과거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심판에서 반대의견을 내는 등 이념적 편향을 이유로 헌재소장에 부적합하다는 입장이다. 더민주로선 40석을 보유한 국민의당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한 셈이다.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고, 전북 고창 출신인 김 후보자를 낙마시키는 것은 호남을 지지기반으로 한 국민의당 입장에서도 부담스럽다는 점이 변수다. 김 후보자는 6월 초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쳤지만, 야당의 비협조로 아직까지 권한대행 꼬리표를 떼지 못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장 자리는 지난 1월 박한철(64·13기) 전 소장 퇴임 이후 200일 넘게 공백 상태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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