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선…노조 미가입 근로자 보호할 사회적 대화기구 필요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김영주 고용노동부 후보자는 11일 “최저임금이 지켜지도록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고 준수율을 높이는 노력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소득 불평등을 해결하는 게 시대적 과제인 만큼 최저임금이 준수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아울러 최저임금 산입 범위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 우려와 관련, ”단기 정책으로는 정부가 3조원의 예산을 들여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장기적으로는 본사·대리점, 원청·하청 간 일감 몰아주기 등 시장질서를 바로 잡으면 이익구조를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노조 미가입 근로자 보호를 위한 노동회의소 설립 의사를 묻는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 질문에 ”한국은 노조 조직률이 10% 안팎이라 나머지 90%의 미조직 근로자들을 보호할 사회적 대화기구가 필요하다“고 긍정적 의사를 밝혔다. 이어 ”이 같은 기구가 마련되면 노조가입률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지만 노조 미가입 근로자들을 위한 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고용부의 MBC 특별근로감독과 관련해서는 ”방송국에 종사하는 앵커나 PD는 전문직인데 스케이트장이나 주차장 관리 업무를 맡긴 게 확인됐다“면서 ”카메라기자 불랙리스트 건도 불법이 나타나면 고소·고발조치 하겠다“고 했다.
MBC 사태 악화를 고용부가 방치했다는 민주당 강병원 의원의 주장에는 ”법원에서 부당해고 판결이 나올 정도면 특별근로감독을 나갔어야 했다“면서 고용부의 책임을 인정했다. 김 후보자는 ”10개 근무시간 특례업종에 대해서도 주당 최대 52시간 근로를 적용할 방침“이라며 장시간 근로 관행 개선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dewkim@heraldcorp.com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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