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이은영 기자] 뇌물수수 등의 혐의 이재홍 경기도 파주시장이 당선 무효형을 선고 받았다. 11일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범죄수익 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시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년 및 벌금 58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뇌물을 건넨 운수업체 대표 김모(54·여)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아파트 분양대행사 대표 김모(52)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및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1심과 형량은 같다. 재판부는 "적지 않은 금액의 뇌물을 수수하고도 항소심까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금품가액이나 횟수 등을 감안하면 수수한 금품과 대가관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앞서 이 시장은 2014년 7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대기업 통근버스를 운영하는 운수업체 대표 김씨로부터 미화 1만달러와 지갑, 상품권 등 총 4536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거래 기업과의 재계약을 앞두고 감차를 막고 사업 전반에 편의를 봐 달라며 금품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 시장은 2014년 3∼12월 분양대행사 대표 김씨로부터 선거사무소 임차료 등 명목으로 총 900만원을 송금받아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았다.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이재홍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된다. 파주시는 1995년 민선 지자체장 출범 이후 당선 무효로 중도 하차한 시장이 단 한 명도 없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와 관련해 정치자금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되고, 어떤 혐의로든 1년 이상 금고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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