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파 순간 최대값 인체 보호 기준 밑돌아 국방부 “소음도 인근 마을 영향 없어” [헤럴드경제] 국방부가 12일 사드(THAADㆍ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내 레이더의 전자파가 인체 보호 기준을 밑돌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경북 성주군 사드 부지 내부에서 전자파와 소음을 측정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전자파는 기지 내부에서 측정한 6분 연속 평균값이 레이더로부터 100m 지점에서 0.01659W/㎡, 500m 지점에서 0.004136W/㎡로 각각 조사됐다. 700m 지점과 관리동 인근에서는 각각 0.000886W/㎡, 0.002442W/㎡로 나타났다.
전자파 순간 최댓값은 0.04634W/㎡로 측정돼 모두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준치를 밑돌았다. 현행 전파법은 전자파 인체 보호 기준을 10W/㎡로 정하고 있다.
사드로 인한 소음 역시 전용 주거지역 주간 소음 기준(50dB·데시벨) 수준으로 나타나 인근 마을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지 내부 소음은 레이더로부터 100m 지점에서 51.9㏈, 500m 지점에서 50.3㏈, 700m 지점에서 47.1㏈로 각각 측정됐다. 환경성적기본법에 따르면 전용 주거지역 주간 소음 기준은 50dB이다.
test1025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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