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다음달 7일까지 시범사업 3000명 우선 선정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중소기업이 청년 3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경우 한 명분의 임금 전액을 연간 2000만원 한도내에서 3년간 지원하는 사업이 대상자 선정을 위한 공모에 들어간다.

고용노동부는 17일 지난달 국회에서 추경 예산안이 통과됨에 따라 이날부터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2+1)’ 지원사업을 공고하고 본격 시행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전기ㆍ자율차, IOT가전, 에너지신산업, 차세대 반도체, 로봇, 바이오헬스 등 성장성이 높은 분야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4차 산업혁명 유관업종 등 성장가능성이 높은 업종에서 주요품목을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소기업 중에 청년들의 선호도가 높고, 임금수준 및 복지혜택 등 근로조건이 좋아 양질의 일자리 제공이 가능한 기업을 예산 범위내에서 선정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올해는 시범사업으로 이날부터 다음달 7일까지 접수를 받아 지원대상 3000명을 우선 선정한다. 청년 신규채용 여부의 기준은 만 15~34세의 청년을 정규직으로 3명이상 채용한 경우로, 기업당 최대 3명분의 인건비를 한도로 지원되므로, 청년 3명을 고용한 기업에 대해서는 연 2000만원까지, 청년 9명을 고용한 기업에 대해서는 연 6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장려금 신청 요건은 ▷성장유망업종(분야)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청년 정규직 3명 이상 신규 채용으로 구분된다. ‘성장유망업종’은 지난 9일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총 233개 업종으로서, 그간 관계부처에서 발표·추진된 신산업 육성정책에 포함되어 있는 업종(분야)을 중심으로 관계부처의 추가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됐다. 성장유망업종으로서 지원 대상 기업 해당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업종 코드 및 기업의 주요 생산품목 확인을 통해 결정된다.

지원 신청 방법은 사업체 소재지의 관할 고용센터에 참여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제출하거나, 고용보험시스템(www.ei.go.kr)을 통해서도 온라인 신청(8월28일 이후)이 가능하다. 신청서류 서식 일체 및 기타 자세한 정보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경선 고용노동부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청년 고용문제가 매우 심각한 상황에서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2+1)’ 사업이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데 촉진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올해 시범사업을 진행하면서 현장의 애로 등은 추가적인 제도개선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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