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정부가 17일 공개한 중대 산업재해 예방대책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의 산업재해 사망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산업안전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근원적인 해결을 모색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특히 건설 조선 등 제조업 근로자 중심에서 벗어나 음식배달 대행원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물론, 콜센터 상담원 등 감정노동자의 정신적 스트레스와 건강까지 법으로 보호하기로 함에 따라 산재 사각지대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산재 사망자 수는 969명(2016년)으로 전년대비 14명 늘어나는 등 좀처럼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사망사고만인율(근로자 1만명당 사망자 수 비율)은 0.58로 미국(0.36)·독일(0.16)등 주요국보다 월등히 높다. 관련 통계를 발표한 OECD 14개 회원국 가운데 멕시코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치다.
‘위험의 외주화’로 사망자 중 하청업체 소속 비율이 2014년 39.9%에서 2015년 42.3%, 2016년 42.5%로 계속 올라가고 있다. 최근 3년간 사망자 중 하청업체 소속비율을 보면 건설이 98.1%, 300인 이상 조선업은 88.0%를 기록했다. 사고로 숨진 10명 중 9명은 하청업체 소속인 셈이다. 정부의 개선책에도 올해 5월에 거제 삼성중공업 크레인 전도 사고로 하청근로자 등 6명이 숨지는 대형 인명사고가 발생했고 이번에 정부는 원청·발주자 책임과 처벌을 강화하는 쪽으로 칼을 빼들었다.
정부는 중대 재해 재발방지를 위한 사후관리시스템과 사업장 내 안전관리체계도 개선했다.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은 안전성 확보에 관해 근로자 의견을 수렴한 뒤 작업 재개를 결정한다. 또 본사 대표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맡아 산재예방대책 수립·이행점검에 직접 나서고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안전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공공기관과 대규모 사업장은 안전관리자를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하고, 사업장내에서 취급되는 화학물질의 유해성과 응급조치 요령 등을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
정부는 또한 감정노동을 산재에 취약한 업종으로 지정하고, 이들 근로자를 보호에도 나섰다. 지난 1월 전주시에서는 한 통신사 콜센터에서 근무하던 특성화고 여학생이 업무 스트레스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등 감정노동자들의 극단적인 선택이 이어진 여파다. 정부가 입법을 추진중인 감정노동자 보호법은 사용자가 직무 스트레스에 따른 근로자의 건강 장해 예방조치를 의무적으로 이행하고, 장해 발생 시 업무 일시중단, 피해자 치료와 상담 지원 등에 주력하도록 하는 게 핵심 내용이다. 정부는 우선 다음달께 ‘고객응대 근로자 건강보호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해당 기업에 보급하고 이행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아울러 2000만원 미만 무면허 건설공사나 상시 1인미만 사업자 등 영세자영업자는 올해 하반기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인 에어컨 등 가전제품 설치·수리 기사는 내년부터 산재보험이 적용된다.
김왕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이번 대책은 위험에 노출되는 모든 근로자 생명 안전 보호하고 산업재해를 획기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한 방안을 담고 있다”면서 “5년후 미국 독일 등 선진국 수준으로 사망재해를 낮추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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