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내년 하반기부터 산재 사망시 안전조치 미이행 사실이 드러나면 원청업체도 하청업체와 똑같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는 등 처벌이 강화된다. 수은 제련 등 위험성이 높은 작업은 도급이 원천 금지된다.
사망사고 등 중대 산업재해 예방에 발벗고 나선 정부가 원청과 발주자에게도 산재 책임을 폭넓게 물림으로써 위험이 하청업체에 일방적으로 전가되는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 위한 조치다. 중대 산업재해란 작업 현장에서 사망자 혹은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나오거나 동시에 10명 이상이 다치는 사고를 말한다.
정부는 17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원청과 발주자의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중대 산업재해 예방대책’을 의결, 내년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관련 개정 법안을 내년 상반기까지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대책에 따르면 작업 현장에서 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사망자가 발생하면 원청업체에 대한 처벌 수위가 기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하청업체와 같은 수준인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높아지고 법인 대표자에 대해서도 처벌이 강화된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사망사고에 대한 평균 벌금액이 432만원에 불과하고 법인대표가 징역형을 받은 경우가 없는 등 처벌이 극히 미약한 실정이다.
수은 제련·중금속 취급·도금 등 유해·위험성이 높은 14종의 작업은 도급이 전면 금지돼 원청이 직접 수행해야 한다. 불산·황산·질산·염산 등을 다루는 사업장은 원청업체가 안전조치를 확실하게 마쳤을 때에만 도급이 허용된다.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건설현장에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서 사망사고를 유발한 원청 대표는 1년이상 징역에 처해지고, 공공발주 공사 입찰시 불이익이 강화된다. 현재 벌점 3점을 부여하는 방안이 검토중인데 이 정도면 사실상 낙찰이 힘들어진다.
건설업 산재의 구조적 요인으로 지목받고 있는 다단계 불법 하도급이 적발되면 하청업체뿐만 아니라 원청업체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의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영업정지와 과징금도 부과된다. 공공기관과 대규모 사업장은 안전관리자를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해야 하며, 사업장내에서 취급되는 화학물질의 유해성과 유사 시 응급조치 요령 등을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
이번 대책에서는 콜센터 상담원 등 감정노동자의 직무 스트레스를 예방하고 장해 발생 시 업무중단, 치료·상담지원을 주 내용으로 하는 보호 법안과 지침을 수립·시행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음식배달원과 퀵서비스 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해서는 보호구 지급과 안전교육 실시를 의무화하고, 이를 어기는 사업주는 5년 이하 징역과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울러 영세자영업자에는 올해 하반기부터, 에어컨 등 가전제품 설치·수리 기사에는 내년부터 산재보험이 각각 적용된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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