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2대 들이받아 5명 다치게 해…1심에서 벌금형 선고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음주운전으로 뺑소니 사고를 냈던 전직 부장판사가 변호사 개업 신청을 냈지만 거부당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는 최근 전직 부장판사 장모(44·사법연수원 28기) 씨가 낸 변호사 등록 신청을 거부했다. 변호사법은 공무원 재직 중 징계를 받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자에 대해 변호사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인천지법 부장판사로 근무하던 장 씨는 경기도 여주시 영동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다른 차량과 접촉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채 현장을 벗어났다. 장 씨가 운전하던 차는 앞차를 추돌한 뒤 2차로로 밀려났고, 뒤에서 주행해오던 다른 차를 다시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인해 5명이 다쳐 치료를 받았다. 장 씨의 당시 혈중알콜농도는 0.058%로,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수준이었다. 장 씨는 사고 발생 2시간여 만에 경찰에 자수했고, 대법원은 법관 징계위원회를 열어 감봉 4개월 처분을 내렸다. 재판에 넘겨진 장 씨는 사직했고, 지난 4월 1심에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았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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