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소득제한 신설 자격강화 원리금 분할상환으로 대상 급감 은행권 고유상품 출시는 회피 금리상승기 이자부담 커질듯
대표적인 고정금리대출인 적격대출이 지난 7월말까지 전년대비 30%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금융당국이 내달 내놓을 가계부채종합대책으로 적격대출 자격요건 강화를 검토하고 있어 사실상 순수고정금리대출 길이 막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 등 관련부처는 가계부채 종합대책으로 적격대출의 다주택자 이용 금지와 함께 소득 요건 도입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정책모기지 중 하나인 적격대출은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5억원까지 이용할 수 있는 고정금리대출로, 디딤돌이나 보금자리론과는 달리 보유주택이나 소득 요건 제한이 없다. 디딤돌대출과 보금자리론은 각각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과 6000만원 이하의 무주택자(보금자리론은 1주택자까지 가능)이라는 신청 자격 요건이 있다.
최근 1년간 신규대출액 기준 가계대출 중 고정금리대출 비중은 줄어들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7월 57.8%이던 것이 지난 6월엔 40.4%까지 떨어졌다. 특히 적격대출은 감소추세다.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지난 7월말까지 적격대출은 8조8000억원 규모로 전년동기 12조4829억원 30%가 줄었다. 올해 적격대출 총액을 21조원으로 편성한 주택금융공사의 ‘한도관리’와 은행권의 자사 대출상품 판매로 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은행은 금융당국으로부터 ‘고정금리대출’로 인정받는 ‘혼합금리형’ 상품 판매를 선호하고 있다. 혼합금리형 상품은 5년은 고정금리를 적용하지만 이후에는 변동금리로 바뀌는 대출상품으로 그동안 ‘무늬만 고정금리’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3월말 기준으로 주택금융공사의 정책모기지를 포함한 전체 주택담보대출 중 고정금리대출은 43.6%로 이중 은행의 혼합금리형 대출은 25%정도인 것으로 추산된다. 전체 고정금리대출 중 절반 이상이 혼합금리형 대출이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고정금리대출 비중을 45%로 목표하고 있다.
결국 적격대출에 소득요건을 강화하면 정부의 고정금리대출 확대 정책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순수고정금리대출은 더욱 줄어들고 은행의 혼합금리형 대출만 늘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적격대출은 은행이 차주에게 판매한 뒤 채권을 주택금융공사에 매각하는 상품으로, 은행은 이자 대신 수수료 수익만 얻게 된다. 차주로부터 이자를꾸준히 받을 수 있는 혼합형금리상품을 은행이 선호하는 이유다.
금융권 관계자는 “적격대출에 소득요건을 강화한다는 것은 주택금융공사의 채권 양수를 통해 유동성을 공급하겠다는 당초의 취지보다는 디딤돌대출과 보금자리론처럼 특정 계층을 위한 정책모기지로서의 성격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라며 “고정금리대출이 줄어들고 변동금리 대출이 많아지면 금융기관의 건전성은 좋아지겠지만 채무자의 리스크는 높아진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소득요건을 도입한다면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할 것인가가 문제”라고 했다.
이형석 기자/
su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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