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 지명된 박성진 후보자가 세금 탈루 의혹에 휩싸였다. 박 후보자의 부인이 다운계약서를 이용해 3000만원 가량을 당국에 낮춰 신고했다는 지적이다.
국회 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철우 자유한국당 최고의원은 29일 보도자료에서 “박 후보자 부인이 과거 아파트를 사들일 때, 해당 지역의 분양권 프리미엄 시세는 최소 3000만원에서 4000만원이었다”며 “그런데 450만원으로 낮춰 신고한 것은 전형적인 다운계약서 거래로 추정된다”고 했다. 그는 “부동산 실거래법위반으로 본인의 취득세를 탈루하고 매도인의 양도소득세 탈루를 공모한 것이다”고 비판했다.
이 최고의원이 지적한 해당 아파트는 양덕삼구트리니엔 4차 아파트다. 이 의원에 따르면 인터넷 부동산 사이트에는 당시 해당 아파트 분양권 프리미엄은 3700만원과 4200만원으로 올라와 있다. 통상적으로 낮은 가격이 형상되는 1층 물건도 3000만원으로 등록돼 있었다. 후보자 부인이 산 물건은 소위 ‘로얄층’인 17층에 있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물건이다.
또 이 의원은 박 후보자 부인이 해당 아파트를 산 2015년 8월은 부동산 다운계약서에 대한 불법성을 모두가 인식하고 있던 시기이기 때문에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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