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무기징역 구형
[헤럴드경제=김진원ㆍ김유진 기자]검찰이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의 공범 박모(18) 양에게 살인혐의를 적용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박 양은 사체 유기 혐의만을 인정하며 살인 혐의에 대해선 부인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 허준서) 심리로 29일 오후 열린 박 양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무기징역과 전자장치 부착명령 3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박 양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봤다. 검찰은 “박 양이 사체를 확인하고 주범 김 양에게 잘했다고 칭찬했다”며 “김 양이 사람을 죽인 것을 확실하게 인식했다”고 했다.
이어 “김 양이 말한 내용 중에 검은 봉투 안을 꽁꽁 묶인 걸 풀고 확인했다면 누가 봤다고 모형이라고 볼 수 없다”며 “자기합리화할 수 있지만 이는 실제 살인의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어쩔 수 없었다는 ‘미필적 고의’, 여러모로 살인의 고의가 확인된다”고 했다.
검찰은 “박 양이 사법부를 상대로 인생을 담보로 한 캐릭터 게임이라고 주장한다”며 “사람의 신체를 갖고 싶다는 이유로 동성 연인을 상대로 살인을 공모하고 실제 실행은 김 양에게 맡겼다”고 했다.
이어 “아동을 살해하고 사체 일부를 건네 받아 유기하고 주도면밀하게 범행”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박 양은 최후진술에서 “사체 유기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살인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없다”며 “김 양이 여기는 (검찰은) 진실이 거짓이 되고 거짓이 진실이 되는 곳이라고 했다”고 했다.
이어 “검찰이 하라는 대로 대답해서 감형받아서 나가라고 했고 저는 이곳이(법정이) 진실은 진실대로 밝혀지고 잘못된 부분은 잘못된 곳으로 (밝혀진다)”고 했다.
박 양 측 변호인은 “살인 범행을 공모, 교사, 방조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했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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