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한수진 기자] 그룹 빅뱅 탑과 대마초를 피운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가수 연습생 출신 한서희가 결국 항소를 취하했다. 지난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서희는 지난 25일 담당 법률대리인을 통해 항소 취하서를 제출하며 1심 판결을 받아들였다. 대마 권유 사실을 부인하며 억울함을 주장했던 그의 입장이 뒤집힌 것이다.한서희는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대마를 구입한 뒤, 서울 중구 자택에서 7차례 대마를 피우거나 액상으로 흡연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한서희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120시간, 추징금 87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1심 재판 결과에 불복한 한서희는 항소장을 제출, 1심 선고 공판 당시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나는 단 한 번도 강제로 권유한 적이 없으며, 전자 담배(액상 대마) 같은 경우도 내 소유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한서희는 이 같은 주장을 펼친 지 얼마 되지 않아 항소 취하서를 제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한서희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탑은 대마초 흡연 등의 혐의를 인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만 2000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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