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토즈소프트(대표 구오하이빈, 이하 액토즈)가 최근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이하 위메이드) 측이 ‘미르의 전설2’의 계약 연장 중지 가처분 판결이 나왔다는 주장을 정면 반박하며 "위메이드 측은 왜곡된 사실로 언론을 현혹하고, 혼란 초래 및 갈등을 조장하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액토즈는 지난 24일 공식 입장을 통해 “중국에서 위메이드가 액토즈 및 란샤를 상대로 제기한 신청의 중국 법원 결정문을 받지 못했고, 설사 인용결정이 내려졌다고 해도 중국 민사소송법상 ‘소송전 보전신청’ 절차에 따라 상대방의 의견을 듣지 않고 일방의 의견 만으로 내려진 것이므로 액토즈의 입장이 재판부에 전달된다면 결론이 반드시 달라질 것”이라고 밝혔다.중국의 소송 전 보전신청절차는 한국의 가처분 신청과 달리 심문 기일을 열지 않지 않고 신청인이 제출한 서면만으로 판단하며, 법원은 사안이 긴급한 경우 신청을 접수한 후 48시간 내 반드시 결정을 내리도록 법이 규정하고 있다.심지어 위메이드 측 대리인도 중국에서의 보전신청이 일방의 의견만을 듣고 내려지는 것이고 위 결정을 근거로 한국에서 집행 승인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도 없음을 법정에서 인정하였다는 것이 액토즈의 설명이다.그리고 액토즈는 중국 법원의 결정문을 송달받으면 바로 재심의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액토즈는 “중국 법원에 액토즈의 입장이 애초 제시할 기회가 부여되지 않았던 만큼 재심의 과정에서 액토즈 측의 주장과 근거가 반영되면 중국 법원이 적절한 판단을 내려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한편 액토즈는 위메이드 측이 “액토즈가 자신과 협의 없이 ‘미르의 전설2’ 연장 계약을 마쳤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액토즈가 이미 위메이드에게 계약 갱신을 위하여 협의를 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음에도, 위메이드는 액토즈를 상대로 계약 갱신 금지 가처분을 제기했다는 것이다.액토즈 측은 “위메이드는 액토즈에게 단독으로 계약 갱신권이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계약 갱신에 무조건적으로 동의할 수 없고 계약 갱신을 위한 협의에 응할 생각이 전혀 없다는 입장만을 밝혀 왔을 뿐이다.”라며 “액토즈가 협의 의사를 밝혔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계약 갱신 금지 가처분을 제기했고, 그 과정에서 가처분 제기의 진의 해명을 요구하는 액토즈의 수 차례의 요청을 무시, 위메이드가 협의 의사가 없다고 판단해 계약 갱신 절차를 진행하게 됐다.”라고 밝혔다.사설서버 단속과 관련해서도 위메이드가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는 것이 액토즈 측의 주장이다. 양사는 중국 불법 사설서버 직접 단속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샨다에게 불법서버 단속을 일임해왔고, 이 과정에서 양사는 2013년 수권서를 통해 불법서버 단속 권한을 샨다에게 부여하며, 불법서버 단속을 통한 배상금을 단속비용에 갈음하여 샨다가 수취하기로 합의했다는 것이다.액토즈는 위메이드가 법정에서는 그런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언론을 통해서는 사실과 다르게 주장하고 있다면서 매우 유감이라고 전했다.액토즈 구오하이빈 대표는 “위메이드는 언론을 통해서는 액토즈와 좋은 파트너 관계를 맺기를 바란다고 하면서도 파트너로서의 액토즈의 권리를 전혀 존중하지 않고 있다. 액토즈가 계약의 갱신을 위한 협의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음에도 계약 갱신을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것 자체가 액토즈에 대한 파트너십이 전혀 없음을 방증한다. 액토즈로서는 위메이드의 준동에 흔들리지 않고 차분하게 공동저작권자이자 계약 갱신에 대한 단독의 권한을 보유한 라이센서로서 그 권리를 행사하고, 미르 IP의 가치를 지켜나가기 위하여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