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최근 유해성 문제가 불거지면서 전수조사가 실시되고 있는 생리대의 모든 성분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입법이 추진중이어서 주목된다.
29일 국회와 식품의약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 최도자(국민의당) 의원은 생리대와 마스크, 구강청결용 물휴지 등의 의약외품도 모든 성분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약사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회 논의를 거쳐 올해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되고 1년 후에 시행된다. 지난해 12월 국회는 의약외품의 전 성분을 표시하도록 하는 개정 약사법(올해 12월 3일 시행)을 통과시키면서 유독 생리대와 마스크, 구강청결용 물휴지 등은 전 성분 표시대상에서 제외해 소비자의 알 권리와 건강권 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을받았다.
개정 약사법이 입법절차를 거쳐 시행되면 생리대 등도 용기나 포장에 모든 성분의 명칭을 기재해야 한다.
최 의원은 “생리대 등은 인체나 환부에 접촉하는 물품이고, 표시되지 않은 성분으로 인해 알레르기 등 부작용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 의약외품 이용의 안전성을 강화하고자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이번에 생리대의 유해성 문제를 제기한 여성환경연대는 세계 월경의 날(5월 28일)을 앞둔 5월 26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일회용 생리대 전 성분 표시제를 시행하고 유해물질 기준을 강화하며, 월경용품 공교육을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당시 여성환경연대가 시장 점유율이 높은 생리대 제조사 5곳의 제품 113종을 모니터링한 결과, 모든 제품 포장지에 성분의 일부분만 표시돼 있었다. 게다가 ‘부직포’나 ‘펄프’ 등 구체적인 화학성분이 아닌 방식으로 표기된 경우가 많았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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