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내년 비과세ㆍ세액 등 국세 감면 규모가 4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됐다. 국세감면 절대규모는 올해보다 1조원 늘어나는 것이지만, 전체 국세수입에서 차지하는 감면율은 올해 13.3%에서 12.9%로 소폭 하락할 것으로 전망됐다.

기획재정부는 29일 ‘2018년도 조세지출예산서’를 통해 내년 국세 감면액이 올해(38조7000억원)보다 1조1000억원 늘어난 39조8000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국세 감면율은 12.9%로 법정한도(14.1%) 이내에서 운용될 것으로 전망됐다.

올해보다 국세 감면이 늘어나는 항목을 보면, 근로장려금 지급으로 인한 감면의 경우 신청액 상향과 주택요건 폐지, 수급자 연령 하향 조정 등 지난해와 올해 세법개정의 효과로 감면액이 올해 1조704억원에서 내년엔 1조3198억원으로 2494억원 늘어난다.

교육비 세액공제 규모도 공제대상 범위 확대로 올해 1조1845억원에서 내년엔 1조3252억원으로 1407억원 늘어난다.

또 건강보험료 소득공제(2018년 3조94억원),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2조2164억원),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1조9475억원), 의료비 세액공제(1조1591억원), 법인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감면(9159억원) 등의 감면액이 늘어난다.

반면에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도시철도 건설용역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등에선 국세 감면액이 줄어든다.

자경농지 양도세의 경우 감면 한도액 축소 등으로 올해 1조1130억원에서 내년 1조284억원으로 846억원 줄어든다. 도시철도 건설용역 부가가치세의 경우 지역 경전철 및 지하철 연장사업 종료 등으로 감면액이 2125억원에서 1473억원으로 652억원 감소한다.

국세감면율의 법정한도는 직전 3년 감면율 평균에 0.5%포인트를 더한 것으로, 올해와 내년 법정한도는 각각 14.4%, 14.1%다. 기재부는 올해와 내년도 국세감면율이 각각 13.3%와 12.9%를 기록해 법정한도 내에서 관리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