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고위 간부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았다.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과 관련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서다.
11일 공정위 당국자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이날 매주 열리는 간부회의 이후 ‘고위공직자 청렴리더십 교육’을 가졌다. 김 위원장 취임 이후 처음 갖는 이번 교육은 기업과 민원인을 상대하는 공정위 직원들이 명절을 맞아 자칫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 불상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석된다.
이날 교육에는 공정위 각 실ㆍ국장 등 고위급 간부들이 대거 참석했다. 회의에 참석한 한 당국자는 “김 위원장이 이번 명절기간 동안 공정위 직원들이 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는 일이 없도록 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난 취임사에서 직원들에게 로펌이나 기업에 몸담고 있는 공정위 출신 퇴직자들과의 만남을 자제하라고 ‘지시’했다. ‘OB’와의 만남이 기업관련 사건에 청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만큼 이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사건처리 절차에서 이른바 ‘전관예우’ 논란이 빚어지며 국민들이 공정위를 불신하는 현실을 지적한 것이다.
김 위원장의 이날 청렴 교육은 지난 7월 공정위 내부 개혁을 위해 구성한 ‘공정위 신뢰제고 TF’ 운영과도 무관치 않아보인다. 김 위원장은 신뢰제고 TF를 꾸리면서 두 달간의 운영을 통해 조사ㆍ사건절차 규칙, 공무원 행동강령 등의 개정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김 위원장은 최근 공정위 노동조합을 통해 공개된 일부 간부들의 ‘갑질’과 관련 공정위 내부 혁신에 집중하겠다는 자성의 뜻을 내비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한 포럼에서 “(공정위 노조의 갑질 자료 공개 이후) 얼굴을 들 수 없었다”고 토로했다.
공정위 측은 일단 이번 공정위 노조의 내부갑질 폭로와 관련해 사실 확인이후 이에 합당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노조의 설문조사 결과가 공정위의 공식입장이 아닌 만큼, 철저한 사실확인 단계를 거쳐 필요한 조치를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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