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국방부는 오는 11일 출범할 5ㆍ18 광주 민주화운동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의 조사범위에 발포명령자 등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지적과 관련, 시민군에 대한 발포 명령 경위 등으로 조사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고 10일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언론에 배포한 입장 자료에서 “최근 새로이 제기된 계엄군의 광주 전일빌딩 헬기사격 및 전투기 출격대기 의혹 2가지 사안에 대해 9월 11일부터 특조위를 설치해 주도적으로 긴급히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그 조사 과정에서 기무사, 육군본부 등이 보관한 기록 공개 등 발포 명령 경위를 포함한 다른 의혹 등의 진상규명에 필요한 조치도 병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손금주 국민의당 의원은 이날 국방부가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5·18 특조위 조사 범위에 발포 명령자 규명과 실종자 유해발굴 등이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국방부는 “국회 입법에 따라 독립 조사기구인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위원회’(가칭) 설치시 금번에 국방부에서 조사된 자료와 결과가 위원회 조사 활동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전반적인 진상규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지원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또 “5·18 진상규명 국회 결의안과 법안에 찬성하며 법 시행을 위한 조치를 이행 중에 있었다”며 “국방부는 특조위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통해 군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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