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구청장 이동진)는 매년 느는 치매환자를 돕기 위해 매월 3만원씩 ‘치매환자 치료비’를 지급한다고 14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만 60세 이상으로 의료기관에서 치매진단(F00~F03, G30)을 받고 치매치료약을 복용하는 구민이다. 다만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에서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를 충족해야 한다. 약제비 중 본인부담금 월 3만원, 연간 36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이 이뤄진다. 만 60세 이하라도 초로기치매를 앓고 있고, 기준이 부합하면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다.
지원을 받고 싶은 구민은 도봉치매지원센터를 찾아 치매환자로 등록한 후 저소득층 확인서류를 내면 된다. 궁금한 점은 센터(02-955-3591~3)를 통해 물어보면 된다.
이원율 기자/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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