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 입영연기 등 정밀 검증
연예인과 체육선수, 4급 이상 고위공직자와 자녀, 그리고 연간 종합소득과세표준 5억원 초과 고소득자와 자녀에 대한 병적이 별도 관리된다.
병무청은 22일부터 시행되는 병역법 일부 개정법률 시행에 따라 이들에 대해 병역판정검사와 병역의무 연기ㆍ감면 등 병역처분, 병역이행 과정을 검증하게 된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또 보충역이나 면제판정을 받은 경우 사유가 정당한지와 입영연기시 고의 입영연기 가능성은 없는지도 점검받게 된다.
이번 개정법률 시행에 따른 관리대상자는 공직자와 자녀 4011명, 고소득자와 자녀 3109명, 연예인 794명, 체육선수 2만4716명 등 총 3만2630명에 달한다.
연예인과 고소득자 및 자녀 등을 대상으로 한 병적 별도 관리는 이들의 끊이지 않는 병역면탈 논란이 국민의 병무행정에 대한 불신의 원인이 되고 상대적 박탈감을 야기하면서 법률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연예인과 고소득자 및 자녀에 대한 엄격한 병적 관리 논의는 2004년부터 이어져왔으나 지난 2016년 정부입법과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의 발의 내용을 망라해 이번에 입법화됐다.
병무청은 신분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병역이행에 반칙과 특권은 용납될 수 없다는 국민적 합의의 표출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신대원 기자 /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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