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지난 6·4 지방선거 새누리당 파주시장 후보 경선에서 유선전화 66대를 설치, 허위·중복 응답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조작한 선거사무장과 선거특보가 구속되고, 예비후보자 본인은 불구속입건됐다.
경기 파주경찰서는 2일 공직선거법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로 후보자였던 박모(58)씨의 선거사무장 기모(59)씨와 선거특보 남모(59)씨를 구속했다.
또 같은 혐의로 후보자였던 박씨 본인과 선거사무원 지모(57)씨 등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새누리당 파주시장 후보경선을 앞둔 지난 4월 6월∼7일과 4월 26∼29일 선거사무소 등 4곳에 유선전화 66대를 설치해 허위 응답으로 전화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후보자 박모 씨는 불법 선거운동으로 여론조사 결과에선 1위를 차지했으나 당원투표에서 순위가 밀려 경선에서는 탈락했다.
박씨는 운동원들이 여론 조사 왜곡 작업을 한 사실을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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