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형석 기자]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금융 공공기관의 관치ㆍ낙하산 인사 논란이 거듭 불거졌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금융 공공기관 지배구조를 민간 금융사와 같은 규율체계로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임원의 자격요건, 임원후보 평가 기준, 검증 및 추천절차 등에 대해서도 세부적이고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 정치권력의 개입을 막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아울러 금융공공기관의 소속을 두고 부처간 다툼이 일지 않도록 관련 제도도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다.
7일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조대형 박사(경제학)는 소식지 ‘이슈와 논점’에 기고한 ‘금융공공기관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에서 “금융공공기관의 지배구조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주된 문제점은 모든 공공기관에 적용되는 공공기관운영법(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금융공공기관에 일률적으로 적용함으로써 금융공공기관의 업무 및 기능상의 특수성을 지배구조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민간금융사의 경우 지난해 8월부터 시행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만, 금융 공공기관의 경우는 일반 공공기관과 같은 법률의 규제를 받고 있어 민간 금융사보다 상대적으로 지배구조의 투명성이 미흡하다는 것이다. 특히 운영위원회와 이사회로이원화된 지배구조와 이사회 및 감사의 약화된 기능 등이 문제라는 지적이다.
또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라 금융공기관의 기관장, 사외이사, 감사 등이 임명되고 있으나 임원 후보자에 대한 자격요건이나 추천 및 검증 절차 등이 규정돼 있지 않아 전문성이 부족한 인사가 임원으로 임명되는 낙하산 인사 논란도 반복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조 조사관은 “특히 금융공공기관의 기관장에서부터 사외이사, 감사 등 모든 임원의 임명과정에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있어 금융공공기관의 투명성과 자율성을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고 했다.
금융공공기관의 지배구조 문제로 인해 소관 정부부처 간 다툼도 문제다. 올해 초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돼 있는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을 공기업으로 지정하려는 논의가 있었는데, 이는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간의 관할 다툼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다. 기타공공기관은 금융위의 관할 아래 있지만 공기업으로 지정되면 기재부의 통제를 받는다.
조 조사관은 이에 대한 개선책 중의 하나로 현행 금융공공기관에 금융사 지배구조법을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금융공공기관 임원후보 추천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관장이나 내부 임원의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참여를 배제하고, 중립적 위치에 있는 업계전문가나 인사전문가 등 민간위원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부처간 권한 다툼 방지를 위해서는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른 금융공공기관의 구분 기준을 보다 명확히하고 금융공공기관의 지정 및 해제 기준 등에 대한 제도도 재정비할 필요성도 아울러 제기됐다.
su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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