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주당 60시간 이상을 일하다가 뇌심혈관계질병 등으로 산재를 승인받은 비율이 갈수록 더 떨어지는 등 장시간 근로로 유명한 한국이 자칫 ‘과로사 공화국’이란 오명까지 뒤집어 쓸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용득(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주당 60시간 이상 일하다가 산재신청을 한 노동자들의 산재 승인률이 2015년 68.8%에서 지난해에는 66.6%로 떨어졌다.

특히 지난해 산재보험법상 만성과로 산재인정 기준인 ‘발병 전 12주간 60시간’을 일하다가 뇌심혈관계 질병으로 산재를 신청한 노동자들의 산재승인율도 2015년 67.1%(356명 중 245명 승인)에서 66.6%(299명 중 199명 승인)로 낮아졌다.

과로사의 대부분이 뇌심혈관계 질환인 점을 감안하면 발병 12주간 60시간 기준과 상관없이 뇌심혈관계 질환의 전체 산재승인율이 지난해 40.5%로 떨어지고 주 50시간 이상 60시간 미만 산재승인율이 최근 4년간 20%대로 답보상태인 점도 유의할 만하다.

게다가 과로사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뇌심혈관계질환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의 양ㆍ강도ㆍ책임ㆍ업무환경 변화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했는지에 대한 실태조사가 필수적이다. 때문에 2012년 노사정이 업무상 질병판정 시에 현장조사를 하기로 합의하고, 관련 요양업무 처리규정을 개정했다.

하지만 이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근골격계질환에 대한 현장조사가 80%를 넘는 것에 비해 뇌심혈관계질환에 대한 현장조사는 40%대를 유지하고 있고, 심지어 지난해에는 46.2%로 2015년 46.7%에서 더 떨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이용득 의원은 “OECD 최장 노동시간이라는 불명예와 ‘과로사 공화국’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과로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뇌심혈관계질병에 대해서 근로복지공단 직원들이 사측이 제공하는 서류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철저한 현장조사를 통해서 정확한 판단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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