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20~30대 청년층 1인 가구가 전국적으로 188만 가구로 10가구 가운데 1가구꼴인 것으로 나타났다. 20대 청년층 1인 가구는 주로 40㎡ 이하 단독·다세대 주택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대부분 월세와 전세 등 임차 가구였다.
11일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간한 ‘청년층 1인 가구의 주거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통계청이 실시한 2016년 인구주택총조사에서 나홀로 사는 1인 가구는 전체 1699만2000가구 중 539만8000가구(27.2%)로 집계됐다.
이중 20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층 1인 가구는 187만8000가구(전체 가구의 11.3%)인 것으로 파악됐다.
2010년과 2016년의 청년층 1인 가구를 비교해 보면 20~24세는 27만2000가구에서 39만2000가구로 약 43.9% 늘어나 증가 폭이 가장 컸고, 25~29세는 49만가구에서 53만8000가구로 9.6% 늘었다.
청년층 1인 가구는 40㎡ 이하의 단독·다세대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20~29세 1인 가구 중 69%가 40㎡ 이하 주택 등에서 거주하고 있었으며, 20대 1인 가구는 60% 이상이 단독주택과 다세대 주택 등에서 거주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고시원을 비롯해 오피스텔, 기숙사 등 주택 이외의 거처에서 사는 1인 가구도 10~15%를 차지했다.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년층 1인 가구의 주택 점유 형태는 월세 62.9%, 전세 21.0%로 임차 가구 비중이 84%에 달했다. 특히 청년층 1인 가구 중 20~29세 청년의 65% 이상이 월세에 거주하고 있고, 매달 20만~40만원의 임차료(보증금 없는 월세의 경우)를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30대 청년층 주거권에 대한 논의는 다른 연령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흡한 실정으로, 높은 주거비 부담과 열악한 주거 환경 등 주거 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청년층 1인 가구에 대해 ‘부담 가능하고, 적정한 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주거복지 확대 측면에서 정책대상별 맞춤형 정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학생,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에 대해서는 공공임대주택 입주대상기준, 주거비 보조 기준 등을 개선해 주거비 부담이 취업, 결혼, 출산·양육, 내집마련 등 미래 의사결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게 지원정책이 강구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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