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공관병 갑질 논란’으로 여론의 비난 세례를 받았던 박찬주 대장이 뇌물 및 부정청탁금지법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구속 기소됐다.
11일 국방부 군검찰단에 따르면 박 대장은 2014년 고철업자 A 씨에게 2억2000만 원을 대여해주고, 과도한 이자를 받기로 약속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군 사업과 관련한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항공료, 식사비 등 760여만 원의 향응 및 접대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군 검찰은 박찬주 대장의 병사 사적 운용행위와 관련해서는 무혐의 처분하기로 했다.
박 대장은 지난달 21일 현역 대장 신분으로 군 구치시설에 수감됐다.
sh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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