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검찰이 사기 피의자에게 뇌물을 받은 경찰 간부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5일 서울 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장영섭 부장검사)는 사기사건의 피의자에게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김모 경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경감은 지난 2012년 강남경찰서 수사과에 재직하던 당시 사기사건의 피의자가 수사에 편의를 부탁하며 수천 만원 상당의 금품을 건네자 이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사기 사건을 송치받아 보강수사하던 중 김 경감이 뇌물을 받았다는 사실을 포착하고 체포했다.
한편 검찰은 김 경감 뿐 아니라 함께 사건을 담당한 부하직원 역시 금품 로비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자택을 압수수색해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향후 김 경감의 추가 금품수수 여부를 추적하고 부하직원도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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