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내년도 노인장기요양보험 보험료율이 8년만에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6일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고 ‘장기요양보험 보장성 강화대책’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2018년 장기요양 수가 및 보험료율’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장기요양보험 보험료율은 올해 6.55%보다 0.83%포인트 인상된 7.38%로 확정됐다.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지난 2009년 4.78%에서 2010년 6.55%로 인상한 이후 올해까지 8년 연속 동결됐다. 하지만 수가 인상, 고령화에 따른 수급자 증가, 최저임금 인상 등을 고려해 이번 인상은 불가피했다는 설명이다.
복지부는 내년 장기요양 수가(서비스 가격) 인상률은 11.34%로 결정했다. 이는 장기요양 종사자의 인건비를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으로 인상하는 요인 등에 따른 것이다.
유형별로는 노인요양시설 9.87%, 노인공동생활가정 7.6%, 주·야간보호시설 10.1% 등이 인상돼 전체 평균으로는 11.34% 인상될 예정이다. 이번 수가 인상에 따라 노인요양시설(요양원) 이용시 1일 비용이 1등급 기준으로 5만9330원에서 6만5190원으로 인상되는 등 등급별로 5010원∼5860원 늘어난다.
급여비용 증가로 장기요양급여 이용 시 수급자가 부담해야 하는 월 본인부담은 월 33만4680~39만1140원으로 증가한다. 다만 본인부담금 경감혜택 확대로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중산층 이하 계층의 실제 월 본인부담액은 13만3870~23만4680원으로 올해보다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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