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경남 창원터널 앞에서 대형 폭발사고를 낸 5톤 화물차 운전사가 ‘화물운송자격증’ 없이 운전대를 잡은것으로 파악됐다.
5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경찰은 “운전자가 첫 화물차 운전을 시작했을 때부터 자격이 없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화물차는 사고 때 피해가 커 운전사의 전문성을 필요로 한다. 정부에서는 도로의 안전을 위해 2004년 화물운송자격제도를 도입했다.
화물운송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선 3단계 시험과정을 거쳐야한다. 먼저, 1종 대형 또는 보통(적재 중량 12톤 미만) 운전면허를 따고 2년의 시간을 기다려야한다. 그 다음 인지능력 검사와 필기시험을 통과하고 8시간 교육을 받아야한다.
면허 취득 후 인명사고나 벌점 초과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자동으로 화물차 운전면허 자격도 함께 박탈된다. 화물차 운전면허를 취득하려면 처음부터 다시 자격조건을 갖춰야한다.
운전자인 윤모 씨는 최근 2년간 10건 등 여러 건의 교통사고를 냈다. 2년 전에는 이번처럼 차량이 불에 탄 사고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윤 씨는 1998년 운전면허 취득 후 취소 경력이 없다.
현재 중소형 화물차를 운전하고 있는 운전사 중에는 자격증 없이 화물을 운송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상황에 정부의 관리감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누리꾼은 “회사에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야한다”, “화물운송자격증에 관련된 규칙이 잘 만들어져 있는데 자격증 없이 할 수 있다는건 강제성이 부족했던거다. 관리감독이 더 강화돼야한다”, “무면허라니.."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자격 없이 화물을 운송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1000만 원 이하의 처벌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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