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인터넷으로 음란방송을 진행한 여성 BJ(방송자키)들과 업체 대표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6일 대구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음란방송으로 금품을 챙긴 혐의(음란물유포)로 A(20·여) 씨 등 BJ 28명이 불구속 입건됐다. 이들에게 음란방송을 시킨 인터넷 개인방송 업체 대표 B(45) 씨 등 3명도 불구속 입건됐다.
A 씨 등 28명은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인터넷 개인방송에서 옷을 벗고 춤을 추거나 음란행위를 해 사이버머니를 벌어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업체 대표 B 씨 등은 BJ들로부터 수수료를 받아 챙기며 음란방송을 묵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시청자들은 방송을 보기 위해 BJ들에게 사이버머니를 지급했다. BJ들은 시청자들이 돈을 많이 내는 경우 노출 수위를 높이는 등 시청자들의 사이버머니 지출을 유도했다.
A 씨 등은 하루 평균 40만~380만 원에 상당의 사이버머니를 받아 현금으로 환전했다. 이들이 4개월간 번 돈은 총 25억 원에 달한다.
B 씨 등은 이 중 45%의 수수료를 받고 나머지를 BJ들에게 나눠줬다. BJ들은 이 기간동안 한 명당 2750만 원에서 2억 5000만 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된 BJ 들은 대부분 20~30대로 학생, 간호사, 직장인 등 평범한 여성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단기간에 쉽게 돈을 벌기 위해 음란방송에 뛰어든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음란방송을 진행한 사이트가 “성인 인증만 받으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형태”라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해당 사이트를 신고해 폐쇄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 상태”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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