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硏 건보정책세미나서 발표 실손보장 본인부담금 제외 탓 민영보험 정책적 지원 늘려야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인 일명 ‘문케어’가 시행되고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 의료비가 낮아지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나왔다. 비급여 항목을 급여화 해도 실손보험보장 대상에 본인부담금이 빠지면 체감의료비 부담은 오히려 높아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보험연구원은 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그랜드홀에서 금융산업협력위원회와 공동으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민영 건강보험의 역할’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주제 발표자로 나선 정성희 보험연구원 실장은 “2020년까지 목표 보장률 70%를 달성한다고 해도 의료부담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향후 5년간 의료비의 16.8%인 비급여 항목을 급여 및 예비 급여화하는데 재원이 집중 투입될 것으로 보여 급여의 본인부담률(20.1%)은 당분간 감소하기 어려울 것이란 설명이다. 특히 실손보험 관리 강화를 통해 실손보장 대상에서 본인 부담금 항목을 제외하면 실제 소비자가 느끼는 의료비 부담은 오히려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소비자가 느끼는 체감 의료비는 본인이 부담해야 할 급여 및 비급여 의료비에서 건강보험 급여와 민간보험 급여, 본인부담 상한제 및 의료비 지원 등 지불능력을 뺀 것이다. 2020년까지 비급여 항목이 줄어들고, 본인부담 상한이 낮아져도 민간보험 급여가 없어지면 체감 의료비는 비슷하거나 높아질 수 있다는 논리다. 안 그래도 우리나라의 의료비 부담(36.8%)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20.3%)보다 높은 상황에서 실손 보장 중 급여의 본인부담금을 제외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게 정 실장의 설명이다. 그는 이어 “본인부담금이 많은 국가들은 정책적 지원으로 민영보험의 역할이 확대됐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프랑스는 외래진료의 법적 본인부담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자 민영보험 활성화 정책으로 소비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였다.
정 실장은 마지막으로 “고령자나 질환자 등 건강보험에 접근하기 어려웠던 소비자들의 민영 건강보험 가입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며 “실손보험의 안정적인 보험료 유지를 위해 단체 및 청년층 건강보험 가입도 장려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소연 기자/carri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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