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청와대 홈페이지 내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조두순 출소반대’ 청원에 동의한 인원이 20만 명을 넘어섰다.
이 청원에 동의한 인원은 7일 20만 명을 돌파했고, 8일 오후 4시 현재는 24만여 명이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경기 안산시 단원구의 한 교회 앞에서 한 초등학생을 납치해 강간 상해한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예정대로라면 2020년 12월 출소를 앞둔 상태다.
조두순이 피해 어린이 신체 일부의 기능을 영구적으로 잃게 했는데도 재판 때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을 인정받아 형이 12년으로 선고되자 당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난 여론이 거세게 인 바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중 동의 인원이 20만 명을 넘은 것은 ‘소년법 개정’, ‘낙태죄 폐지’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다만 청와대의 공식적인 답변을 받을 수 있는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청와대는 홈페이지에 올라온 청원에 30일간 20만 명 이상이 동의하면 각 부처 장관이나 청와대 수석 등 책임 있는 당국자가 공식적인 답변을 내놓기로 했다.
이 청원이 등록된 날짜는 9월 6일로, 기준일인 30일을 훌쩍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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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조두순이 수감돼 있는 청송제2교도소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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