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보건복지부가 소속 보건의료인에 갑질 등 부당행위를 한 병원에 정부 지원금 삭감 등 경제적 제재에 나선다. 최근 병원재단 행사에 간호사를 동원해 선정적 춤을 추도록 했다는 의혹에 전공의가 폭행당하는 일이 벌어지는 등 병원 내부의 부당행위가 물의를 빚는 데 따른 조치다.
보건복지부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은 13일 전공의나 간호사 등 내부 보건의료인에게 비인격적 대우를 하는 등 부당행위를 하는 병원에 대해서는 각종 지원사업에서 배제하는 등 처벌을 강화해 이같은 재발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정책관은 “앞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병원에는 병원평가 후 지원하는 ‘의료질평가지원금’을 삭감하는 등 정부에서 시행하는 여러 지원 프로그램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한림대 성심병원이 연례 체육대회에서 간호사들에게 선정적인 의상과 춤을 추도록 해 논란이 벌어진 것과 관련, 이날 대한병원협회에 협조공문을 보내 이런 부당한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
복지부는 또 대한간호사협회가 간호사회원의 인권보호를 위해 내년에 인권센터를 설립해 가동하면, 이 센터를 통해 들어온 인권침해 신고사례나 직접 접수한 민원사항은 진상을 조사하는 것과 함께, 병원의 부당노동행위는 고용노동부와 협조해 처벌할 방침이다.
또 이달 말 내놓은 간호인력수급 종합계획을 통해 간호사에 대한 인격적 처우를 권고사항으로 신설하고, 덧붙여 간호사 사회 특유의 직장 내 괴롭힘과 임신순번제 등의 문제에 대해서도 개선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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