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청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구청장 허가 받아야” -서울시 “공공 조형물, 기획 단계부터 심의 대상” -박정희 재단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해야”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높이 4.2m 무게 3톤 청동 재질의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이 서울 마포구 상암동 박정희기념도서관 부지에 세워지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
건립 예정지를 소유한 서울시 측이 시유지에 설치되는 조형물은 기획단계에서부터 심의를 신청해야 한다는 조례에 따라 설치불가 의견을 갖고 있는 가운데, 해당 지자체인 마포구 역시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공작물 설치 행위에 대해 불허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20일 마포구청 등에 따르면 택지개발촉진법 제6조와 그 시행령에 따르게 돼 있다. 법에 따르면 ‘택지개발지구에서 공작물의 설치 등의 행위를 하려는 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청 관계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허가를 법에서 제한할 수 있다. 현재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하고, 법률 자문도 받아야 해서 (허가가) 언제 될지는 모르겠다”며 “서울시 측과도 협의하고 있다”고 했다.
이봉수 마포구의회 의원은 “마포는 박정희의 생가가 아니다. 상암동 박정희 기념관을 구미시 박정희 생가로 옮겨가라”고 했다. 이 의원은 “서울시와 마포구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저의 입장은 마포구 차원에서 건립 신청을 반려하라는 것이다”고 말했다.
서울시 역시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 건립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박정희기념도서관이 서울시 소유의 땅이기 때문에 서울시 조례에 따라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 관한 조례’를 적용해야 한다.
조례에 따르면 공공용지에 미술 작품을 설치하려는 경우 기본 설계 또는 이에 준하는 기본 계획 수립을 완료하기 전에 심의를 신청해야 한다. 관련 서류가 접수되면 역사학자, 미술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공공미술위원회를 소집해 심의한다.
서울시 측은 지금까지 수 미터에 달하는 조형물을 완성한 후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려웠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 14일께 박정희 재단에서 관련 서류 형식을 묻는 연락이 왔고, 그 이후로는 진행사항이 없다”고 말했다.
박정희기념재단 관계자는 “전직대통령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민간단체 등이 전 대통령을 위한 기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게 돼 있다”며 “현재는 법령과 조례의 충돌로 보이나 불필요한 갈등을 만들고 싶지 않아 서울시 측의 요구대로 서류를 준비할 것이다”고 했다.
이어 “마포구청으로부터 택지개발촉진법 등과 관련한 구체적인 공문 등 요청사항은 아직 받지 못했다”고 했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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