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재벌의 공시위반 여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매년 전수조사해 감시의 실효성을 높인다.

공정위는 20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대기업집단 공시 점검방식 개선방안을 내놓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총 57개 대기업집단 소속 1980개 회사(올 9월1일 지정 기준) 전체의 직전 1년간 공시를 매년 점검하며. 특히 모든 공시 항목을 점검했던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경제력 집중과 관련성이 많고 법 위반이 자주 발생하는 항목을 중점 점검한다.

이에 따라 담당자의 부주의나 착오보다 내부거래와 사익편취를 은닉하는 등 중대 범죄행위 적발이 더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법상 대기업집단은 기업집단현황공시, 비상장사중요사항 수시공시, 대규모내부거래 공시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공정위는 그동안 이 의무의 점검업무를 옛 기업집단과와 시장감시국으로 나눠 진행해 왔으나, 전체 중 일부 기업만 뽑아 조사해 정확성과 적시성, 점검 형평성 측면에서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매년 점검 대상이 바뀌다 보니까 대상이 아닌 집단의 잘못된 공시는 몇년 동안 바뀌지 않을 수 있고, 심지어는 한번도 점검받지 않는 기업이 생길 수도 있는 약점이 있었다.

공정위는 또 이번 개선으로 따로 진행했던 세 가지 공시에 대한 점검을 통합해 진행할 계획이다. 그동안 서로 연관성이 높은 각 공시점검을 분리해 하다 보니 업무가 중복되고, 기업 부담도 가중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3개 공시에서 중복된 내용을 통합한 하나의 조사표를 마련, 기업집단현황 연도별 공시가 마무리되는 매년 6월께 정기점검을 시작해 하반기에 결과를 내놓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