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내년 2월로 예상되는 정기인사부터 고등부장 승진제도를 폐지할 방침을 정했다. 그동안 지방법원 부장판사 중 일부가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올라가 차관급 대우를 받는 기존 인사제도는 ‘판사가 대법원장의 눈치를 본다’는 사법부 관료화의 원인으로 지목됐다.

김소영 법원행정처장은 22일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 올린 게시물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내년 정기인사 방안을 밝혔다. 이 방침에 따라 내년 정기인사에서 사법연수원 24기 출신 부장판사 일부만 고등부장으로 올라가고 25기 이후부터는 승진 개념이 사라진다.

현행 법원조직법상 법관의 직위는 대법원장, 대법관, 판사 뿐이다. 법원장이나 고등법원 부장판사 등도 보직일 뿐, 법적인 승진개념 자체가 없다. 하지만 사실상 고법부장 인사가 승진제로 운영되면서 일선 재판장들이 관료화된다는 비판을 받았다. 실제 2014년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결한 이범균 부장판사는 이듬해 고법부장으로 발탁됐고, 당시 수원지법 성남지원 김동진 부장판사는 ‘지록위마(指鹿爲馬·사슴을 가리켜 말이라 한다는 뜻)’ 판결을 했다며 비판했다. 이 때 김 부장판사는 “재판장이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 심사를 목전에 두고 사심을 담아 쓴 판결이 아닌가”라고 지적해 법원 내부에서도 큰 논란이 일었다. 실제 이 부장판사가 인사를 염두에 두고 판결을 했는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판사들 사이에서도 이러한 의심이 있다는 점을 드러낸 사례였다.

승진제가 폐지되면 법원 인사는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을 나눠 별도로 시행된다.

좌영길 기자/


jyg9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