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단속을 피해 도망치려다 단속경찰을 치어 숨지게 한 대학생이 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성지호 부장판사)는 무등록 오토바이를 몰고 가던 중 경찰의 교통단속을 피하려다 단속 경찰관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로 기소된 대학생 A(25) 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1월15일 오후 은평구 불광동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앞 도로에서 안전모를 쓰지 않은 채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를 시속 60㎞로 몰고 가다가 교통단속 중이던 은평경찰서 소속 박경균(당시 51세) 경위를 들이 받았다. 당시 A 씨는 오토바이를 세우라는 박 경위의 정지 신호에도 속도를 줄이지 않고 달렸고, 박 경위가 이를 제지하기 위해 앞을 막아서자 그대로 충돌했다. 오토바이에 치이며 머리를 땅에 부딪친 박 경위는 서울 강북삼성병원 중환자실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지만, 사고 23일 만에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했다.
검찰은 A 씨가 단속을 피하기 위해 고의로 박 경위를 들이 받았다고 보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은 물론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 혐의로 A 씨를 기소했다.
재판부는 “교통법규를 완전히 무시하는 등 법질서 준수의지가 미약했고, 이로 인해 경찰관이 사망했기 때문에 범죄 예방적인 측면에서 실형이 불가피하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안전모 등 보호장치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이 충돌을 예상했다면 자신을 보호하려고 고개를 돌리거나 팔로 얼굴을 가려야 하는데 CC(폐쇄회로)TV 영상을 보면 이러한 자기보호 행위가 보이지 않았다”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혐의 등만을 인정했다. 또 사고 직후 병원을 찾은 수사관이 ‘단속을 피하려고 그냥 주행한 것이냐’고 물은 것에 대해 A 씨가 ‘그렇다’고 답한 부분에 대해서는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아 증거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했다.
박혜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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