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창원에서 발생한 ‘제2의 조두순’ 사건이 청와대 청원 게시판을 뜨겁게 달구며 공분을 사고 있다.
3일 경남경찰청이 이웃집 유치원생 여자아이를 성폭행한 혐의로 가해자를 구속했다는 소식이 있은 후 같은날 한 시민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게재했다.

게시자는 “창원에서 조두순 사건과 같은 사건이 발생했다”며 “술 먹고 생각 안 날 정도로 자기 조절이 안 되면 형량을 증가해야지 왜 감형하는 거냐. 미국처럼 미성년자 성범죄는 종신형 선고해달라”고 청원했다.
이 청원은 올라온지 만 하루 만인 5일 9시 30분인 지금 4만 1389명이 동참했다. 이 밖에도 지난 3일부터 약 이틀 간 아동 성범죄자, 미성년자 성폭행, 아동대상 강력범죄자 등의 처벌과 관리를 강화해 달라는 내용의 청원글이 연이어 올라오고 있다. 이 사건은 지난 2008년 조두순이 아동을 잔혹하게 성폭행한 사건과 연관돼 ‘제2의 조두순’ 사건이라고 불리며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이번 사건도 가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였다는 점에서 ‘주취감경’ 법 개정 등에 대한 관심이 주목된다. 한편, 앞서 지난 달 6일 조국 수석은 “조두순 사건 이후 성폭력특별법이 개정돼 술을 마시고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봐주는 일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설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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