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성남)=박정규 기자]성남시는 지난해 체납 지방세 23억원을 징수했다고 10일 밝혔다.
3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1816명에 대한 가택수색과 차량 공매, 번호판 영치 등 전방위 압박 징수를 펼친 결과다.
성남시가 가택수색 대상자 자택에서 압류한 물품은 다이아몬드 반지 등 귀금속 146점, 명품시계 19점, 명품가방 52점 등 473점에 달한다. 시는 고급승용차 261대에도 족쇄를 장착해 압류 조치한 뒤 공매했다.
가택수색 대상자 중에는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부동산이나 동산을 가족명의로 이전해 놓고 호화생활을 하다 적발된 사례도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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