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요원이 알아서 한일” 항변 기껏해야 벌금형...시공권 불변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검찰과 경찰이 대형 건설사의 수사 강도를 높이고 있지만, 정작 건설사들은 대체로 무덤덤한 표정이다. 설령 불법이 확인되도 처벌이 감당할 만한 수준이어서다.
10일 수사당국과 건설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전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 혐의 등으로 서울 종로구에 있는 대우건설 본사와 강남지사 사무실 등 3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경찰은 강남 재건축 수주전과 관련된 내부 보고 자료와 자금 집행 내역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작년 하반기 대우건설은 롯데건설과 신반포 15차 재건축을 수주하는 과정에서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작년 10월 서초구 잠원동 한신4지구 재건축 수주전 비리로 롯데건설 주택사업본부를 압수수색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경찰은 대우건설을 계기로 재건축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건설사들을 전방위적으로 살핀다는 방침이다. 재건축 입찰 과정에서 건설사들의 비리를 뿌리 뽑겠다는 강경한 태도다. 실제 사건의 성격은 다르지만 다른 건설사들도 검찰이나 경찰의 수사 선상에 올랐다. GS건설은 한 임원이 재건축 사업과 관련된 거액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 지난 2003년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공사 계약 과정에서 1억원 안팎을 받은 혐의다.
현행 도시정비법은 시공사 선정과정에서 금품 제공 등의 비리를 저지르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관급공사 입찰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ㅈ비만 이미 따낸 시공권에는 변동이 없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건설사나 관계자가 홍보(OS)요원의 비리 행위를 알고 있었느냐 여부에 따라 처벌 수위가 정해질 것”이라며 “다만 시공권 박탈을 포함한 고강도 처벌 규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수익이 보장된 재건축 수주전 과열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또다른 업계 관계자는 “현장에서 다양한 비리가 여전해 재건축 입찰 과정의 불법행위는 빙산의 일각일 것”이라며 “현장 단속을 강화하거나 시공사 선정에 관련된 제도개선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andy@heraldcorp.com
![앤트로픽 IPO는 시작일 뿐…AI 모델 ‘골라주는 시장’ 커진다 [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rcv.YNA.20260813.PRU20260813276001009_T1.jpg?type=h&h=240)
![“교과서 미래엔 AI가 있다”…‘AI 공장’된 미래엔 세종공장 [그 회사 어때?]](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2/news-p.v1.20260821.9213ff47283443e4aeec745e2b971c31_T1.jpg?type=h&h=240)
![일본서 사라진 인플레 ‘명목 앵커’…물가·엔화에 중요한 이유 [츠토무 와타나베]](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1/news-p.v1.20260816.209013b3297d4c92ab32710d529f3877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