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제천 화재’ 조사결과 및 대책 보고
[헤럴드경제] 앞으로 건물 내 비상구를 막았다가 화재 등으로 사상자가 발생할 경우 비상구 폐쇄 책임자를 최고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형사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조종묵 소방청장은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출석해 ‘충북 제천 복합건물 화재’ 조사결과와 함께 이같은 내용의 재발방지 대책을 보고했다.
소방청은 비상구 폐쇄 등 중대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처분 등을 내리고 사고로 사상자가 발생하면 최고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그동안 사전통보 후 표본조사를 했던 소방 특별조사를 연중 예고 없이 불시단속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현재 692명인 조사요원 인력을 2022년까지 2126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소방점검업자가 시설 점검 시 중대 위험요소를 발견할 경우 즉시 소방서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허위ㆍ부실점검 소방점검업자에 대해서는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자격정지 조처를 내리는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기로 했다.
소방청은 고가사다리차 등 대형 장비가 표준형으로 개발된 탓에 다양한 지역ㆍ건물 특성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기동성이나 작업 가용성이 높은 ‘소형복합사다리차’를 개발해 모든 소방관서에 보급하기로 했다.
장비개발과 관리를 전담하는 소방청 장비관리국을 신설하고 펌프차, 고가사다리차 등 특수장비 조작 요원에 대한 ‘자격 인증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소방차 출동을 방해하는 불법 주정차 차량 등 장애물은 ‘파괴이동’ 조치하는 등 강력히 집행하고 현장 소방대원이 강제처분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손실보상 문제 등에 대해서는 소방기관이 전담해서 대응토록 할 방침이다. 또 피해 확대 가능성이 큰 화재가 발생하면 처음부터 동원 가능한 소방력을 총출동시키는 ‘총력대응시스템’을 가동하기로 했다.
그간 소방당국은 중소 도시의 경우 선발출동대 인력 부족 등 이유로 화재 상황을 지켜보면서 현장에 출동하는 소방력을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방식을 취해 왔다. 또 현장에서 출동요청이 오기 전이라도 ‘중앙119구조본부 특수구조대’를 우선 출동시켜 적극적인 구조 활동을 펴기로 했다. 아울러 소방청은 골든타임 내 소방차가 출동할 수 있도록 경찰청, 지자체와 협의해 ‘우선신호제’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다중이용시설 밀집지역, 소방차 진입 곤란 지역을 주ㆍ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위반 시 벌금을 최대 500만 원까지 상향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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