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고 직업교육생도 대상 학기당 2시간씩 연간 4시간
올해부터 서울지역 70개 특성화고등학교는 물론 일반고등학교 중에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는 모두 ‘노동인권교육’이 의무화된다. 그 동안 마이스터고나 특성화고가 현장실습을 앞둔 학생들을 대상으로 노동법 교육을 실시해왔으나, 노동인권에 대한 깊은 인식과 교육과 관련한 뚜렷한 법적 근거가 없어 연소자의 근로자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10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말 서울시의회가 ‘서울특별시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통과시키면서 올해부터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서울지역 고등학교는 학기당 2시간씩, 연간 4시간의 노동인권 관련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제정된 조례에 따라 노동인권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학교는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 그리고 일반고 중에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다. 지난해 기준으로 서울지역 일반고에서 직업교육을 받은 학생은 총 4093명에 이른다.
노동인권교육이란 노동인권과 관련된 지식을 습득하고 노동인권을 존중하는 태도와 감수성을 배양해 노동인권과 관련한 합리적인 의사결정능력을 향상시키도록 하는 교육이다. 노동인권에 대한 감수성은 물론 노동법 등 근로자 보호 관련 법률에 대한 교육도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인권교육이 법적으로 의무화되면서 서울시교육감은 노동인권교육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노동인권교육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해 시행해야 한다.
이번 조례가 만들어진 것은 헌법 제32조에서 연소자 근로에 대한 특별한 보호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실습을 나가는 학생들의 근로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각종 위험에 놓이는 등 인권 침해 상황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11월에는 제주지역 특성화고 3학년 학생이 음료제조업체로 현장실습을 나갔다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박도제 기자/
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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