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우익 보수단체인 자유청년연합은 14일 보도자료를 내고 국정원 정치 댓글 사건과 관련 경찰 내부에서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했던 권은희(40) 전 수사경찰서 수사과장(현 새정치민주연합 광주 광산을 재보선 후보)을 모해위증죄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위증이 성립되지 않는다”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들은 “법원이 권 전 과장의 법정진술에 근거가 없다며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렸다”며 “법정증인으로 선서한 뒤 거짓증언을 한 권 전 과장을 위증죄로 처벌해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위증죄는 성립될 수 없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한 변호사는 “위증죄란 법정에서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할 때 성립하는데, 이때 허위의 진술이란 자신의 신념에 반하는 진술을 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권은희 전 과장이 ‘외압이 있었다’고 증언했을때 자신이 정말 ‘외압이 있었다’고 믿고 있었다면 위증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윤웅걸 서울중앙지검 2차장 검사 역시 지난 10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객관적인 상황과 다른 진술을 했다고 위증죄가 성립하진 않는다”며 “위증죄는 자신의 기억에 반하여 허위로 증언을 했을 때만 성립된다”고 설명한 바 있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 6월 26일, “고발이 진위 여부가 불분명한 언론보도 등을 근거로 한 경우 고발을 각하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검찰사건사무규칙 일부개정령’을 확정, 공고하고 시행에 들어간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