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보건복지부가 신생아 집단 사망 사건으로 논란을 빚은 이대목동병원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 허위청구 조사를 벌이고 있다.
복지부는 18일 이같은 입장과 함께 관련 자료를 다각도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대목동병원의 건보 허위청구 조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검토한 뒤 유사사례가 있는지, 기존 급여 청구 내역을 살핀 뒤 조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대목동병원은 사망한 신생아 4명을 포함한 신생아 5명에게 지질영양주사제 스모프리피드 500㎖ 1병을 나눠 투여했지만, 진료비 내역서에는 각각 1병씩 주사했다고 기재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스모프리피드 주사제는 100㎖, 250㎖, 500㎖ 제품이 있는데 원칙상 사용 후 약이 남더라도 폐기처분 해야 한다. 환자 1명에게 소량을 사용한 뒤 나머지는 버리면 1병 값에 대한 보험급여 청구를 하면 된다. 다만 신생아 5명에 투여된 이 주사제는 아직 건보 급여가 청구되지 않은 것으로확인됐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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