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하남)=박준환 기자]하남시(시장 오수봉)는 개발제한구역 내 동ㆍ식물관련 시설(축사, 온실, 버섯재배사, 콩나물재배사 등) 소유자에 대해 2014년12월31일 이전 발생된 위법행위에 대하여 징수유예 신청이 가능하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정부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으로 개발제한구역 위법행위에 대한 이행강제금 징수유예기간이 2020년 12월31일까지 연장되었기 때문이다.
개정 내용은 기존 징수유예 신청자는 올 6월30일까지 징수유예 동의서를 다시 제출하여야 하고, 올해 징수유예를 신규로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올 6월30일까지 불법행위를 자진신고 하면 된다. 징수유예 신청 이후 부과 받는 이행강제금만 징수가 유예된다.
전진호 건축과장은 “동ㆍ식물관련 시설 소유주들에게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징수유예관련 내용을 홍보ㆍ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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