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파주)=박준환 기자]파주시는 2017년 280개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누락세원 12억을 추징했다고 23일 밝혔다.
파주시는 성실납세 분위기 정착과 탈루세원 발굴을 위해 지난 5년간 6억원 이상의 과세물건을 취득했거나 건설업 법인 및 최근 4년 이상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법인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주요 추징 사례로는 취득세 등 자진신고세목의 신고누락 및 과소신고, 비상장법인의 주식취득에 의한 과점주주 취득세 신고누락, 종업원분 주민세 신고누락 등이다.
시 관계자는 “올해도 정기세무조사 및 취약분야 기획세무조사로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며 “기업 경영활동을 위축시키고 심리적 부담을 줄 수 있는 직접조사 방식보다 서면조사 중심 위주로 실시해 숨은 세원발굴과 공평한 과세로 안정적인 지방세수를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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