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동광기연 해고 노동자 43명이 1년간의 길고 긴 복직투쟁 끝에 전원 복직에 성공한 데에는 복직투쟁 못지않게 현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의 숨은 노력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동광기연 노사 양측은 해고 노동자 43명에 대해 2월1일자로 SHCP(동광그룹 관계사) 2공장으로 고용 승계, 해고기간 평균임금 150% 지급(설날 전 2000만원 지급, 이후 잔여금은 6·9·12월말 지급), 해고기간 근속기간 인정, 합의 이행 조건 고소·고발·소송 취하 등에 합의했다.
지난 24일 인천시 계양구 아나지로 412 소재 SH글로벌에서 진행된 노사합의 조인식에는 금속노조 인천지부 동광기연지회(지회장 김완섭) 소속 복직투쟁 노동자 43명과 SH글로벌 대표이사이자 동광그룹 회장인 유승훈 회장과 회사 임직원,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정형우 청장, 인천북부고용노동지청 이창열 지청장 등이 참석했다.
지난해 설날을 닷새 앞 둔 1월23일 문자메시지로 공장폐업에 따른 해고 통지를 받았던 동광기연 노동자들이 복직투쟁을 시작한 지 1년만에 전원 복직에 성공한 셈이다. 노동자들은 ‘근로자지위보전 가처분 신청(1.25)’, ‘부당해고 구제신청(2.20)’, 유래형 동광그룹 회장 등에 대한 업무상 배임혐의 고발 등 법적투쟁과 함께 그룹 본사 앞에서의 천막농성 등으로 복직투쟁을 벌여왔다.
그간 중부지방고용노동청과 인천북부지청은 노사를 상대로 수십여 차례의 교섭 주선·지도를 지속적으로 해오는 한편, 노동관계법 준수를 통한 노사관계 회복을 위해 지난해 12월11∼15일까지 5일간 동광그룹 계열사 3곳에 대해 강도 높은 특별감독을 실시해 153건의 법위반 사항을 적발하고 과태료 2억2700만원 부과, 84건 입건조치 등을 했다. 이러한 조치에 따라 올해 1월부터 회사와 노조는 본격적이고 심도있게 밀착교섭을 진행해 18일 잠정 합의에 이르렀고, 결국 노사합의까지 이끌어냈다.
정형우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은 “1년 간의 갈등으로 서로에 대한 감정의 골이 깊었음에도 불구하고 노사 모두 큰 결단으로 합의에 이르러 다행”이라며 “앞으로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노사가 모범적인 상생의 문화를 만들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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