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스프링클러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진 경남 밀양 세종병원이 8년 전부터 건물 곳곳을 무단증축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밀양시에 따르면 세종병원은 모두 147.04㎡ 규모로 무단증축을 해 2012년 8월 24일부터 무단증축 건축물로 등재됐다. 무단증축은 1층 통로와 4층 병원 식당 일부, 5층 창고 등으로 확인됐다.
2011년부터 무단 증축한 불법 건축물을 단속해온 밀양시는 2012년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이행 강제금을 부과해 왔다. 병원은 부과된 강제 이행금만 낸 채 현재까지 불법 건축물을 계속 방치, 운영해 왔다고 시는 밝혔다.
세종병원 옆 세종요양병원도 19.53㎡도 무단증축 건축물로 2012년 8월 함께 등재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정부는 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사고를 체계적으로 수습하기 위해 소방청에서 운영하던 중앙사고수습본부를 보건복지부 중심으로 운영해 나가기로 했다.
사망자 합동 분향소는 27일 밀양시내 문화체육회관에 설치될 예정이다.
yi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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