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인천광역시는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차량에 대한 과태료 징수율이 지난 2016년 76.4%에서 2017년 78.2%로 전년 대비 1.8%, 군ㆍ구 불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 징수율도 73.7%에서 76.9%로 전년 대비 3.2% 각각 증가했다고 24일 밝혔다.
인천시에 따르면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과태료 징수율 상승은 지난 2017년 국정시책 합동평가 지표인 현년도 과태료(시 전체) 징수율에 있어 전년도(61.6%) 보다 4.1% 높은 65.7%의 징수율을 기록했다
한편, 시는 원활한 교통 흐름과 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 현재 시내도로 14개 노선(BRT 포함)에서 버스전용차로(총연장 106.87㎞)를 연중 운영하고 있으며, 19개소에 무인단속시스템을 설치해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인천시 버스전용차로는 청라국제도시로 가는 봉수대로 BRT 전용도로를 비롯한 청라~강서간 BRT 전 구간과 신세계백화점 북측 노선, 매소홀로 등 3개 노선은 365일 24시간 전일제로 청색선 복선(2줄) 구간이다.
나머지 노선은 토ㆍ일요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출ㆍ퇴근제(오전 7~9시, 오후 5~8시)로서, 청색선 단선(1줄) 구간으로 운영되는 노선이다.
고춘식 시 교통관리과장은 “과태료 납부 의식은 조세보다 낮아 단속ㆍ부과된 과태료를 체납하는 경우가 많다”며 “과태료를 체납하면 최대 75%까지 가산금이 부과되고 차량매매 및 폐차 시에도 제한이 뒤따르고 재산압류 등 행정제재로 인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만큼 자발적인 납부는 물론, 버스전용차로 위반 단속법인 도로교통법을 준수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발휘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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