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 교수 논문 미성년 자녀 공저자 등록 실태조사 - 서울대ㆍ연세대ㆍ성균관대 6건 이상씩 발견 [헤럴드경제=박도제 기자]대학교수가 자신의 논문에 미성년 자녀를 공저자로 등록하는 비양심적인 사례가 적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가 2007년 2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등재후보지 이상급 학술지에 오른 전국 4년제 대학 및 대학원 전임 교원의 논문을 대상으로 미성년 자녀를 공저자로 등록한 사례와 관련한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총 29개 대학에서 82건이나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들 가운데 39건은 학교-대학의 연계로 중ㆍ고등학생의 연구와 논문지도 프로그램에 참여한 결과이며, 나머지 43건은 학교 교육과정과 관계 없이 교수가 자체적으로 공저자로 등록을 추진한 경우이다. 이들 두 경우를 모두 포함해 6건 이상 발견된 곳은 서울대, 연세대, 성균관대 등이다.
교육부는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논문이 ‘연구부정 행위’에 해당하는지 해당 대학에 검증을 요청할 계획이다. 현행 법령에 미성년자의 논문 작성이 금지되지는 않으나, 연구에 기여하지 않은 자를 저자로 표시하는 것은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한다.
또 이 같은 사례가 대입전형과 연계해서도 활용했는지 여부를 파악할 계획이다. 실제로 연구부정으로 확인된 논문이 대입전형에 활용된 경우 입학취소 요구 등도 조치할 계획이다. 2014학년도부터 논문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가 금지됐지만, KAIST와 DGIST와 같은 대학에서는 특기자 전형에서 논문을 지원자격 중 일부 예시로 두고 있다.
나아가 교육부는 논문 검색만으로도 저자의 미성년자 여부를 알 수 있도록 미성년자가 논문 저자로 포함 시 ‘소속기관’, ‘학년’ 표시 의무화도 추진한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논문에 기여하지 않은 미성년자가 논문에 저자로 표시되는 것은 명백한 위법행위”라며, “검증 결과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경우 입학취소 등을 포함하여 원칙대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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