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육아휴직자 8명 중 1명은 아빠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대전 A연구원에서 일하는 아빠 육아휴직자 B씨는 딸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이 되었는데도 딸의 성장과정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육아휴직을 결심했다. 육아휴직 4개월만에 직장에 복귀한 그는 “딸아이가 킥보드를 잘 타는지 처음 알았고, 담임선생님과 상담하면서 딸의 학교생활도 엿볼 수 있었다”며 “육아휴직을 통해 깨달은 가족의 소중함과 다시 얻은 삶의 활력으로 일과 가정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민간부문의 남성 육아휴직자 수가 1만2043명으로 집계돼 처음으로 1만명을 돌파했다고 25일 밝혔다.

1995년 남성육아휴직이 허용된 이래 연간 휴직자 수가 1만명을 넘어선 것은 처음으로, 전년도(7616명) 대비 58.1% 급증했다.

지난해 전체 육아휴직자(9만123명) 중 남성의 비율은 13.4%로 전년(8.5%)보다 4.9%포인트 가량 늘었다. 전체 육아휴직자 8명 가운데 한명 꼴로 아빠인 셈이다. 남성의 평균 육아휴직 기간은 약 6.6개월로 여성(10.1개월)보다 상대적으로 짧았다. 3개월 이하 사용비율은 41%로 여성(9.5%)보다 크게 높았다.

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 기업의 남성 육아 휴직자가 전체의 62.4%(7514명)를 차지해 대기업에서 육아휴직 활용이 용이한 것으로 분석됐다. 중소기업은 남성 육아휴직 실적이 저조하지만, 꾸준히 확산하는 분위기다. ‘10인 이상 30인 미만’은 전년대비 43.8% 늘어난 775명, ‘30인 이상 100인 미만’은 38.6% 증가한 1163명이 육아휴직을 사용했다. 일·가정 양립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고, 육아휴직에 따른 소득감소를 보전하는 조치를 강화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대개 남성인 2차 사용자에게 첫 3개월에 한해서만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인상해 지급하는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도’를 시행 중이다. 올해 7월부터는 모든 자녀에 대한 상한액이 2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 제도는 지난해 이용자 수가 4408명으로 전년(2703명)보다 63.1% 증가했다. 아울러 지난해부터는 육아휴직 초기 3개월간 급여를 통상임금의 40%에서 80%로 늘리고 상한액도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조정했다.

고용부는 올해 아빠 맞춤형 육아 포털인 ‘아빠넷’(www.papanet4you.kr)을 통해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남성의 육아참여 분위기 확산을 적극적으로 유도할 방침이다. 김덕호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아빠 육아휴직 확산을 더욱 촉진함으로써 여성고용률 제고와 일·생활 균형 직장문화 조성을 위한 기폭제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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